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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혼·신생아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기관 및 지역별 모집 물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입임대주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

    ②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③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나누어 총 1,571호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Ⅰ 유형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②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③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 총자산 : 34,500만 원
    • 자동차 : 3,708만 원

    ④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총 892호)

    ⑤ 임대료 :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⑥ 거주기간 : 최대 20년 

     

     

    신혼·신생아 유형 

    ①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② 소득기준 :

    • 1~4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5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 이하

    ③ 자산기준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 1~4순위 - 34,500만 원, 5순위 - 36,200만 원
    • 자동차 : 3,708만 원

    ④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총 679호)

    ⑤  임대료 : 시세 70~80% 수준으로 공급

    ⑥ 거주기간 : 최대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물량

     

    ①  LH : 1,521호

     

     

    경북개발공사 : 5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상세정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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