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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쓸 의료비가 부족해서 병원비 약제비가 걱정될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복지를 꼭 누려보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

     

     

    선정기준

     

    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금융재산 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①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③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지원기간 및 절차

     

    ① 지원 횟수 : 원칙 1회 지원 

     

    ②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퇴원 전 연장여부 결정

    ② 지원절차

    • 퇴원 전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3일 이내, 대상자 및 의료기관)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 · 군 ·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의료지원 신청방법

     

    ① 시 ·  · 구청에 신청(퇴원 전 요청을 원칙)

     

    ② 처리절차

     

     

     

    의료지원 문의

     

    ①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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