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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단위: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단위:만원)

    • 금융재산 기준(단위: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96,000원씩 증가

     

     

    지원내용

     

     

     

     

     

     

     

    지원기간

     

    ①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요청일이 해당하는 분기분 지원)

     

    ② 분기 구분

    • 제1분기 : 매년 3월 1일 ~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매년 6월 1일 ~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매년 12월 1일 ~ 다음해 2월 말까지

    ③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 추가연장 횟수 : 생계지원, 시설이용지원 받고 있는 경우 - 1회 / 주거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최대 3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① 시군구청 직접 방문 지원

    ②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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