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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만큼 매번 헷갈리죠?
바로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주요 용어 한눈에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쓴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 UP
주택청약저축 납입
① 공제대상 납입한도 : 240만원/년 → 300만원/년
②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① 공제한도 : 300 ~ 1800만원 → 600 ~ 2000만원
②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①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②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 15만원(변경없음)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 : 30만원 (변경없음)
②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 요건 폐지
③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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