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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결혼기피, 저출산 등으로 인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연 어떤 방안이 제시됐는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공공임대 면적 기준 폐지
먼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했는데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면적 기준은 인원수별로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 당초 기준
① 1인 가구 : 전용면적 35㎡
② 2인 가구 : 26~44㎡
③ 3인 가구: 36~50㎡
④ 4명 이상 가구 : 44㎡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
2. 개선안 : 전면 폐지
기존의 정책 기준은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더 넓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면적 기준을 모든 공공임대 유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입주 제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수의 1인 가구들도 보다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출생 가구 우선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출생 가구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신설했는데요.
다자녀·신혼부부·장애인 등 국내 모든 공공임대 주택에서 우선공급 시, 2세 미만의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합니다.
다른 계층의 입주 임대주택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가졌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다자녀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와 더불어 신생아 가구까지 우선 공급 대상을 분류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계층별로 선정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월 소득, 부양가족, 자녀 수, 거주기간 등 배점을 매겨 높은 점수의 가구를 선정했고, 경합 시엔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신생아 최우선 공급을 시행하게 되면, 신생아 가구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각 계층 신생아 가구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출산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더욱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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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최대 14년까지 거주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고령자·수급자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함께 일자리 계층에게만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했던 기간을 14년까지 연장한다는 좋은 소식!
기존에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단근로자도 포함해, 자녀가 없어도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인 만큼, 최장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죠?
발빠른 국토교통부 물량 소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해, 국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소식은 계속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물량을 빠르게 안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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