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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91호의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이번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확인해주세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든든전세주택)
공고일(24.10.31.) 현재 모집권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기간
① 입주자 모집공고 : 24.10.31.
② 신청접수 : 24.11.11. ~ 11.13.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1.14.
④ 서류제출 : 11.15. ~ 11.19.
⑤ 당첨자 발표 : 12월 중
⑥ 계약체결 : 개별안내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임대조건
시중시세 90% 수준의 전세
임대기간
2년, 제계약 3회 가능(최장 8년 거주)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① 개요 :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
② 입지조건 : 수도권을 중심으로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및 생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주택
③ 주택요건 : 입주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매입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급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물량
자세한 위치, 면적 및 임대료 정보는 아래 링크를 누른 후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입주자격
신혼·신생아
①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
- 소득 : 70%(맞벌이 90%) 이하
-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② 입주순위
- 1순위 :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③ 자산기준
- 총자산 : 34,500만원(1자녀 : 38,000만원, 2자녀 : 41,4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1자녀 : 4,079만원, 2자녀 : 4,450만원)
든든전세
①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입주순위 : 가점
- 자녀수 : 자녀당 1점
- 신생아 : 1점(모집공고일로부터 취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 시 추첨으로 선발
③ 자산기준 : 해당없음
분양전환 자격 기준
①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3인 가구 기준 : 9,358,244원)
- 맞벌이 : 200%, 14,397,298원
② 자산기준(총자산)
- 3.62억원
-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자녀 - 3.97억원, 2자녀 - 4.31억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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